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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병원 재건축 분양가 2800이냐 2300이냐 - “법제처 9일 회의, 결론 조만간 공개”
  • 기사등록 2020-06-10 11:45:46
  • 기사수정 2020-06-14 1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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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의 우정병원재건축이 공공택지인지, 경기도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주관해야할지 등에 대한 법적 판단 회의를 9일 열었지만, 공개를 미루고 있다.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9일 법제처가 회의를 연 것은 맞는데, 결론이 났는지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온 지에 대해 법제처가 함구하고 있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거듭 법제처에 공개요청을 하고 있지만, 법제처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할 절차가 있다고 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가 전면 중단된 과천우정병원 재건축 아파트 신축 현장. 


이번 유권해석 의뢰서는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제출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분양가 액수가 달라진다. 

무주택자들에게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법제처가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곳 정비 사업이 경기도가 주관해서 시행한 사업이므로 공공주택 사업이라는 판단이다. 공공택지이므로 경기도에서 분양가심사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과천개발 측은 경기도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위탁받았으므로 민간주택 사업이며 이에 따라 부지도 민간택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처가 공공택지라고 판단하면 우정병원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분심위를 경기도에서 개최한다. 

이 경우 분양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과천지정타 S6블록 대우푸르지오벨라르테의 경우 최근 과천시 분심위 결정으로 3.3 ㎡ 당 2370만원대로 결정났다.


법제처가 공공택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분심위가 열리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주변 민간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지는 않는다.


과천우정병원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 


과천시 관계자는 “우정병원 재건축 아파트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개발이어서 완전한 민간주택이 아니다”라며 “민간택지 개발로 규정되더라도 분양가가 일반아파트처럼 높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벌였고, 이 병원 건물은 1호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LH 관계자도 “공공택지로 되든 민간택지로 규정하든 분양가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과천개발에 지분참여하는 LH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만 넘으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선인지, 적정선은 얼마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해 LH 손익분기점 검토에서는 2800만원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정병원 재건축 규모 지상 20층 4개동을 짓는다. 

과천시는 이와 관련 “25층짜리 3개동을 짓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폐율 18.44%, 용적률 192.89%다.

 세대수 174세대(59㎡(25평형) 88세대, 84㎡(33평형) 86세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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