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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아 바람 잘 날 없는 게 아파트 정비 사업이다. 단지마다 크고 작은 갈등으로 비대위가 생기고 조합임원이 교체되기 일쑤며 사업 도중 조합장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도 과천주공 7-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다시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입주를 반 년 정도 앞두고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해 조합장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과천 7-1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아파트 외벽 도색을 하는 단계다. 


4일 7-1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조합장과 이사 6명, 감사 1명의 해임과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회 장소는 안양시 동안구 금강스마트빌딩6층 아르떼채플 컨벤션 연회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을 해임하려면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해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감사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주공 7-1단지는 조합원 144명이 소집을 발의해 해임절차에 들어갔다.


조합장 윤 모씨에 대한 해임사유로 △조합원이 요구한 조합원 명부 등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여 벌금형을 받는 등 도정법 위반행위 등 위법행위가 다수 존재 △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출한 점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모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용역하여 도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6개월 징역형을 구형받아 선관(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 위반 등을 꼽았다.


조합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해서는 조합장의 해임사유와 같은 행위로 조합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요청을 받았지만 개인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출하는 결의에 출석하여 찬성하는 등 업무상 횡령죄를 방조하여 업무에 태만하였으며 조합장의 방만한 조합운영을 제지하고 조합원들이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임절차를 밟는 대표 발의자는 호소문을 통해 “조합장과 임원들의 태만이나 무능에서 온 조합원의 피해는 한 둘이 아니다” 며 “ 분담금이 1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신뢰를 잃어버린 집행부를 믿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비대위의 목표는 분담금 최소화, 정상입주, 조합원이 주인인 조합 만들기 등 단순하다” 고 했다.


비대위는 조합장을 해임하면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해 조합장 해임을 반대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조합장이 해임돼도 조합운영이 마비되고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사 준공과 입주일 준수는 조합장이 아니라 시공사가 지켜야한다고 했다.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해 준공 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억원의 지체상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다.




조합장 해임 총회와 관련하여 7-1 구역 윤 모 조합장은 “ 소명하라고 두 번이나 요구서를 보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면서 “ 그 자리( 해임 총회)에 가서 해명기회를 가질 것이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 생각하고 괜찮다” 고 초연하게 답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두 번이나 조합총회가 연기돼 일부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도로 확장에 따른 수목이식을 하다 보니깐 관이 하나 나와 옮겨야 하는데 예산이 없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한다. 빨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파는 어떻게든 총회 안건을 부결시키고 해임을 하겠다고 한다” 고 했다.


그는 “ 푸르지오에서 써밋으로 변경하고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한 건데 당연히 분담금은 늘어날 것 아니냐 ”며 “인근 단지는 16평에서 34평갈 때 1억 35백만원 내는데 우리(7-1)는 3천 9백만원 낸다. 인근 단지는 분양가도 수백원 높고 일조권 침해, 지하철 연결공사등의 분담금 증가 요인이 없었는데도 분담금이 우리보다 많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고 울분을 토하면서 “ 조합장이 바뀌면 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고 했다.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도 사업비로 낸다는 것은 조합원이 내는 건데 무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7-1 재건축 정비 조합은 해임총회가 있기 하루 전인 20일 낮 공사비 증액 등 안건을 다룰 조합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개최 장소는 공사 중인 7-1단지 지하주차장이다. 

일부 조합원은 이에 대해 "공사 중인 곳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코로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을 폐쇄해야 된다"며 걱정하고 있다.
 

이에 과천시는 “공사 중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금지를 할 수는 없다” 며 “코로나 감염증이 우려스럽다고 조합측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과천시 도시정비과는 조합장 해임과 상관없이 조만간에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는 사안이 얼마나 중차대하냐에 달렸다고 했다.



7-1재건축 과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은 올 11월 준공예정이다. 최대 32층 15개동, 1317세대 아파트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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