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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조합원이 낸 초과이익환수금을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과천 주공 5단지. 재건축조합이 결성돼 있어 재초환부담금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시작과 종료시점의 집값을 비교해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에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이 중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에 배분되는 국가 귀속분 50%에 대한 평가항목을 조정했다.

기존 5개 평가항목을 ▲주거기반시설 설치(10%) ▲주거복지 실태평가(30%) ▲주거복지 증진노력(45%) ▲정책추진 기반(15%) 4개로 개편한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과 재건축 기간이 최소 7년~10년이 걸리는데 최초 추진위 설립 시점의 공시가와 비교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게다가 공시가를 현실화하면서 최근 공시가가 급상승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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