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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벨라르테 분양가 재심의 반발 현수막...청약대기자들 과천시청 항의방문
  • 기사등록 2020-05-27 15:52:28
  • 기사수정 2020-05-27 1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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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분양가 재심의를 항의하는 현수막이 27일 과천시내 여러곳에 내걸렸다.

 과천시청 앞과 소방서 삼거리 등에 내걸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명의의 현수막은 “과천시의 3심의 결정 절대수용불가!!”라는 글로 돼 있다.


 과천 지정타 S6블록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2일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분양가 재심의 서류를 과천시청에 접수했고 과천시는 이를 검토 중이다. 

대우벨라르테 측은 지난해 7월말 과천시분양가심의위가 분양가를 3.3㎡ 당 2205만원으로 결정하자 너무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분양가 심의 서류를 접수시켰지만 지난해 11월 하순 열린 분양가심의위에서 ‘부결’조치를 받았다. 

그러자 아파트 신축 공사를 중단한 대우건설 측은 지난 4월 김종천 과천시장이 심의를 하겠다고 하자 이번에 다시 분양가 심의 서류를 접수시켰다. 


과천시청 앞에 걸린 '과천시의 3심의 결정 절대수용 불가' 현수막. 


이에 ‘과천시식정보타운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현수막 게시와 함께 이날 오전 과천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천시식정보타운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측 청약대기자 9명과 과천시 안전도시국장, 도시정비과장, 공동주택팀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식정보타운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모임 소속으로 이날 과천시청 항의방문 자리에 참석한 청약대기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과천시 측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고의 지연을 통하여 고분양가 분양을 위한 대우의 3 심의 요청에 따른 심의결정은 안 된다 △지난해 7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법절차에 준수하여 검토자문단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산정된 가격(3.3㎡ 당 2205만원)을 번복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 분양가를 높여서라도 조기분양을 원하는 탄원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거짓 청원에 의한 3심의결정은 재고돼야 한다면서 △ 법과 절차에 입각하여 분양가가 결정되었는데 계속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는 행정력에 대한 도전이고 청약대기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과천시와 탄원서 제출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 존중되어야할 1심 결정이 무시되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3심의 수용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청약대기자 2000여명의 서명부를 기초로 하여 과천시 및 대우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하는데도 계속하여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대우 측에 있겠지만 이에 대한 촉구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과천시의 적극적 행정행위가 결여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실이므로 향후 관계부서의 책임 있는 행정행위를 요구한다 △ 분양가 심의위원 명단공개가 부실하고 하나마나한 공개인데 하남시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공정한 공지를 원한다며 과천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과천시 측 참석자는 “직접 대답은 회피하고 법과질서에 입각하여 검토해보겠다”고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도 ‘대우와 LH의 사기극에 과천세입자는 골병든다’ ‘대우는 분심위 결정 수용하라’고 대우 측과 LH 측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현수막을 과천시 여러 곳에 내걸고 항의한 바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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