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파행 장기화 - 항소심 수원지법, 비대위 측 무효확인소송 재판 속행키로
  • 기사등록 2020-05-25 16:54:16
  • 기사수정 2020-05-25 18:01:38
기사수정



과천도심 한가운데 있는 에스트로쇼핑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지법은 지난 21일 에스트로쇼핑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고 조합 측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7월2일 열기로 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 주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 측 법률대리인은 " 원고 측 법률대리인이 이런저런 요구를 해 재판기일을 한 차례 더 갖는 것"이라며 "7월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12월12일 선고공판에서 비대위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재건축결의가 부존재한다든가 무효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 측 법률대리인은 신속한 재건축 실행을 위해 기각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 재판은 에스트로 쇼핑 조합이 2018년5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 (총 162명) 가운데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 재건축결의 총회를 연데 대해 비대위 측 20여명이 ‘재건축결의무효확인소’를 내면서 시작됐다. 





에스트로쇼핑(그레이스호텔 )재건축 비대위 측은 25일 그레이스호텔 상가 건물에 대형 현수막 3개를 내걸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현수막 내용은 "5월25일 시행대행용역 계약서 변경의 건에 대한 대의원 회의 인정할 수 없다", "편법적인 감정평가 인정할 수 없다" "이사 대의원 모두 물러나라" 등이다. 

항소심 재판이 길어지면 매도청구 소송, 명도 소송, 신탁 등기이전 소송, 퇴거요구 불응에 따른 강제집행신청 등 조합 측이 주도하는 법정 공방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비대위 측은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 최악의 경우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측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법적 투쟁이 계속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항소심 공판이 7월 중에 선고가 나오고 대법원에 가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조합관계자는 "연내 철거를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적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비대위 측은 지난 3월 시행대행용역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 에스트로쇼핑 재건축 시행사 (주)새롬(대표 조영삼)을 횡령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비대위 측은 “시행대행사가 지난해 이사회 보고 없이 용역수수료를 과다 책정해 수령해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위한 것”이라고 했다.


조합 측은 이날 대의원회의를 소집, 시행대행용역계약의 건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꼼꼼하게 규정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의원회의를 통해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이에 대해 에스트로쇼핑 건물에 3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10여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80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