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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내 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등에 대해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허용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다.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 가능하다. 



과천시는 옥외영업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파장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천시는 그러나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시킬 방침이다.

 

  신청 영업장의 영업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식탁 간 간격을 사방 2m로 유지해 운영해야 한다. 

또 화재,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옥외영업장의 음식물 조리는 금지된다.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2층 이상의 건물은 옥상·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주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옥외영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subin92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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