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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해 전면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이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 총회본부와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주요 시설도 대상이 됐다.


검찰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정부·지자체의 방역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만희 총회장에게 제기된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총회장을 비롯해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횡령·배임에 대한 부분도 있었던 만큼 해당 사안도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정체성을 숨기는 신천지의 밀행성이 코로나19 확산을 야기했다”며 대검찰청에 최초 고발장을 접수한 지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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