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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병원 분양 하세월...법제처 분심위 유권해석 6월로 지연
  • 기사등록 2020-05-18 17:45:44
  • 기사수정 2020-05-18 17: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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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과천 우정병원 분양가심사위 설치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결론이 6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연되고 있다”며 “6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르면 6월 초순에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과천시 우정병원 공동주택단지 신축공사는 분양가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우정병원 분심위 설치를 경기도에 할 것인지 과천시에 분심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법제처에 의뢰했다. 

벌써 3개월이 넘은데도 법제처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유사한 질의가 많아 업무가 폭주하는데다 코로나 19 사태로 업무진도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 심의가 거듭 늦어짐에 따라 분양일정은 자동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6월에 경기도에 분심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결론을 내리면, 경기도가 심사위원 선임과 분심위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해 분심위 개최 일정이 7,8월로 넘어가는 게 불가피하다. 


분양가에 대해서는 과천시와 LH 측 모두 신중모드다. 


LH 측은 “현재 분양가 수준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다만 우정병원 재건축이 LH가 민간기업하고 같이 하는 것이어서 분양가는 적정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적정선’의 의미에 대해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한다는 것으로, 민간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맞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우정병원 재건축 단지 공사는 지난 3월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 LH 측은 "최소인원 2명이 남아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공사 중단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분양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병원 재건축단지는 지하 3층 최고 20층 높이의 4개동으로 짓는다.

59㎡ (25평)형 88가구, 84㎡(33평)형 86 가구 등 174 가구를 건립해 분양한다. 

전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돌아간다. 


LH 관계자는 “특별공급이 20% 있지만 이 또한 과천시민들끼리 경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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