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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 공수처 사무실, 과천에 입주하나 - 과천청사 5동 전 과기부 건물 검토
  • 기사등록 2020-05-13 10:43:33
  • 기사수정 2020-05-16 1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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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는 이름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세종시에 비싼 임대건물을 얻어가면서 이전을 서둘렀다. 


정부 중앙부부처 중에는 현재 법무부가 유일하다. 이외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을 뿐이다. 

과천시민들이 심한 허탈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과천청사에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무와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수처 입주 사무실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전 과기부 건물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법무부 쪽에 전달했다. 


과천정부청사 5동 전 과기부 건물. 



공수처 입주 예정지는 과천청사 5동이다. 지난해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쓰던 건물이다. 과천시청 바로 옆이다.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과천청사에 남아 있는 법무부가 1동 전체와 5동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청사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문자 신원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 정보가 행정부 쪽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과천청사 방문자는 고객안내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받은 뒤 출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하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공수처 입주 동은 과천정부청사 남쪽 외곽이다. 별도의 출입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일부는 또 법무부 옆에 있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법무부와 공수처가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과천으로 오면 법무부가 세종청사로 내려가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의 반발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사무실 일부를 5동에서 철수해 1동으로 옮기면 완전히 별개의 공간이 된다.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다. 


과천시에는 중앙선관위 등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있다. 

법무무와 공수처의 공간을 별도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 

수사보안을 위해서도 과천청사만한 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한국 최고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임시 사무실을 쓸 수는 없다”면서 “상시 근무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출입시스템을 독립적으로 하면 과천청사가 적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수처 인력은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직원 20여명 모두 합하면 10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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