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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 첫날 관심 폭증, 홈페이지 접속 어려워
  • 기사등록 2019-09-16 11:51:53
  • 기사수정 2019-09-16 1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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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신청이 가능한 16일 현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접속이 어렵다. 접속 대기자가 5천명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2주간 신청이 가능하고 선착순 신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첫날 신청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다.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과 높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책모기지 상품이나 완전 고정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된다.
그렇다고 모든 대출자들이 대상은 아니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가능하다. 단,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인 가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 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범위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1.85%에서 최대 2.2%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기 설정을 짤게 할수록 금리가 낮아진다.


시중 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0.1%의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만기 10년에 대환신청부터 근저당 설정, 전자약정과 등기까지 모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배려계층 중 일정소득 이하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0.8%p 까지 추가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잔액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추가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중도상황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또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출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신청 수요가 이를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배정된다. 두 달여 동안 심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진다.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지만 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금리변동 위험을 없애겠다는 취지라서 대출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또한 일부 누리꾼은 "9억원이 서민 주택이냐"면서 저금리 대출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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