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과천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31일 과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과천시의회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을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경험과 역량을 갖춘 주체적인 시민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노인’을 경험과 역량을 주체적인 ‘선배시민’으로 바라보고,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며 다양한 공익활동과 사회참여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대 간 연대와 공동체의 통합, 지역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미현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하고 기여하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고,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너머 이슈를 보는 춘추필법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