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5단지는 석면해제 및 건물해체를 위해 3월말 현재 펜스를 설치한 상태다. 이슈게이트
과천주공5단지재건축정비조합(이진규 조합장)이 오는 2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릴 5단지 부출입구(비상출입구) 관련 교육환경평가를 앞두고 조합원 명의로 호소문을 제출했다.
과천주공 5단지는 원래 차량 출입구 2개의 아파트이다. 그러나 재건축 정비계획에 차량 출입구를 1개로 계획하는 바람에 현재 주민들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출입구 설치를 추진 중이다.
재건축 후 1240여 세대의 주민들이 차량 출입구 1개만을 사용하는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 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학교에서 학교와 5단지 사이 꿈보람길에 비상출입구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도교육청에 제기해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5단지 조합에 따르면 비상출입구는 시청 및 건축심의위원회 협의, 유관부서 협의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추진해왔는데 사업시행 변경에 따른 협의 도중 학교 운영위의 학생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기 있었다.
조합은 안전요원을 배치해 출근시간에 2시간 출구전용으로만 계획하는 방안 등 학교 측과 수차례 협의와 조정을 거친 결과 학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 출입으로만 사용’하는 방안까지 양보해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근 학교는 이번 경기도교육청 심의에 앞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조합은 학교 앞 외 다른 곳(별양로)으로 출입구를 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 측의 반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조합원(주민)전체의 명의로 부출입구(비상출입구)설치 반대 의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오는 25일 도교육청 심의를 앞두고 부출입구(비상출입구)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5단지 주민 일동 명의로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우선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의견 제출로 이는 명백히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민과 학교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사실이 없으며, 학부모회에서도 정식 논의된 바 없다며 해당 의견 제출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40여 년 간 5단지 소유인 부지의 도로를 학교가 사실상 전용 통행로로 무상 이용한 데에는 5단지 주민들의 기여와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 것을 촉구했다.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를 기부 채납해 확장·정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협력이나 상생이 아닌, 이용 제한과 일방적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도로는 학교 관계자, 학부모, 납품 차량 등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공용 도로다. 그럼에도 기부채납 당사자인 5단지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주민의 기본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평성에 어긋나며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천시 별양동 꿈보람길. 이 도로부지는 5단지 소유다. 5단지 조합은 이 도로 등을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사진=네이버지도
무엇보다 비상 상황을 위한 최소한의 출입구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공익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공익을 빙자한 일방적 권리 독점이자 횡포라고 지적했다.
5단지 조합은 비상출입구를 막는 것은 주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재건축 후 약 3,000여 대의 차량이 단 하나의 출입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재난, 응급 상황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공익을 빙자한 지나친 폭거이며 안전보다 이해관계를 앞세운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5단지 조합은 비상출입구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 문제라는 것이다.
비상출입구 설치를 막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닌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호소했다.
이진규 조합장은 “5단지 비상출입구를 반대하는 학교 측이 어떤 절차를 거쳐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대응할 계획이라도 밝혔다.
그는 이번 경기도교육청 심의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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