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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의원 시정 질문서 제기된 “과천청사 유휴지 도로 매입론”
  • 기사등록 2024-09-11 14:04:19
  • 기사수정 2024-09-11 15: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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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과천시의원이 11일 과천시에 매입을 촉구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중앙동 64-1번지 땅. 빨간색 T자가 해당 부지다.  과천시의회 



11일 열린 제285회 과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진웅 의원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도로 매입’의 필요성을 과천시에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곳은 과천청사 유휴지 4대지(중앙동 4번지)와 5대지(중앙동 5번지) 사이에 위치한 중앙동 64-1번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이다. 

직사각형 풀밭과 양쪽 도로까지 포함하는 곳인데 지목은 도로이고 면적은 5천 여 평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하던 땅인데 1970년대 정부청사 조성할 때 정산하기로 했지만 정산이 안 돼 부지를 매각해야 할 상황”이라며 “도로라서 비용이 낮고 위치가 좋으며 면적이 넓어 매입해야 한다” 고 말하면서 신계용 과천시장에게 의향을 물었다.


신 시장은 답변에서 “그 도로와 관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동안의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민원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5월 19일 실점유자를 정부와 과천시로 보고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 중에 있다”라며 “ 시장이 언급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진웅 의원은 “1심 판결이 11월에 난다고 한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신계용 시장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청사 안 도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도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라서 그 후에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 의원이 거듭 검토를 요청하자 신 시장은 “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는 더 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과천시 소재 제비울 미술관이 하나님의교회 소유로 변경된 사실을 거론하며 “제비울 미술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심사숙고해 달라. 제비울 미술관도 본 의원이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언급했다. 

신 시장은 이에 “(제비울미술관) 매입을 할 생각도 있었지만, 워낙 금액이 높아 망설였고, 안 하기로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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