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위(위원장 황선희)는 7일 오후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과천시 소재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주차장 등 그동안 무료주차를 해온 관내 체육시설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 시행시기는 공포한 뒤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따라서 과천시가 6월 중순쯤 공포하면 주차장 요금 유료화는 8월중순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는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하루 3시간 무료... 월 정기권 과천시민 2만원, 다른 시군 주민 10만원, 관내사업자 및 법인 등록차량 5만원
이 조례안은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감면 조항을 규정해놓았다.
하루 3시간까지는 무료다. 1일 상한요금은 관내주민은 2천원, 관외주민은 1만원이다. 관내 사업자 및 법인등록차량은 5천원이다.
월 정기권은 관내 주민은 2만원, 관외 주민은 10만원, 관내 사업자 및 법인등록차량은 5만원이다.
전액감면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자, 모범 납세자, 과천시 및 과천시의회 확인을 받은 차량이다.
50% 감면 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65세 이상 운전자, 1000cc 미만 경차 등이다.
과천시 법인이나 사업체에 출근하는 다른 시군구 거주자들 반발
이 조례안 시행으로 과천시 소재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과천문화원 등으로 출퇴근하는 다른 시군구 거주 직원이나 관계자들의 민원이 많다고 한다.
그동안 무료주차를 했지만 이제 월 정기권의 경우 5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같은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누구는 과천시에 거주한다고 2만원 내고 누구는 안양시에 거주한다고 5만원을 내라면 말이 되느냐"라며 시의회 등에 항의문자 등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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