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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가 1m 높아지는 과천시 세곡마을 모습.  이슈게이트 



과천시 뒷골, 세곡지구 등 과천시 관내 12개 마을의 건축물 높이가 1m 높아진다.

과천시는 29일 ‘과천시 GB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를 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해당지역에서 필로티 4층 건물을 지을 경우 12.5m 이하에서 13.5m 이하로 완화된다.


과천시는 “ 건축법 등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필로티 건물이 아닌 건축물은 ‘3층 11m 이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적용시기에 대해 “고시가 나갔으므로 이제부터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적용지역은 12곳으로 뒷골, 남태령, 광창, 삼거리, 한매, 상삼로, 죽바위1, 죽바위2, 사기막골, 찬우물, 가일, 세곡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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