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 6단지 조합이 지난 2021년11월 입주한 지 2년만에 해산총회를 개최해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선)은 9일 오후 2시 과천시 청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조합원 해산총회를 개최, 조합해산 결의 및 청산계획 등 6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6단지 조합 측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조세시효 완료기간까지는 청산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산까지 했는데 혹시 모를 세금이 나올 경우 조합원들에게 다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해산절차를 밟으면서 조합원들에게 32억 원 정도를 조합원 지분별로 나눠 줄 예산도 통과시켰다.
또 조합장이 바뀐 뒤 조합운영비 절감과 품질 향상된 부분에 대해 조합의 성과로 인정, 조합장과 상근 총무가 임기를 시작할 무렵 자진 삭감한 급여에 대해 보전해 주는 예산을 반영하기도 했다.
조합 측은 이번 해산총회도 반대하는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며 이미 입주를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6단지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비롯해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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