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은 20일 제278회 임시회 7분 발언에서 “ 과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과천시의 무사안일주의식 잘못된 행정수행 때문에 절차대로 했다면 진행하지 않아도 될 각종 소송전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시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시 행정소송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진행된 행정소송은 총 65건으로 나타났다”라며 “ 이 가운데 4건은 패소, 승소 20건, 화해 및 조정은 6건이고 나머지 35건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대표적인 패소사례로 “ A 업체 하수슬러지시설 패소와 토지환매권 손해배상금 소송 2심 패소”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 과천시가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77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행정을 12여 년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정상적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징계는 훈계 조치였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라고 무책임행정을 비판했다.
또 “금번에 발생한 교통과 주차장 확충 관련 토지배상금 소송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 사업을 빙자하여 수용권을 남용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 법률을 위반한 사례로 기록됐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적용하는 노력과 함께 법률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과천시는 각종 분쟁에 대해 예방하고, 행정소송은 법률적, 절차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뒤 진행하여야 하며, 면피용 행정소송은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미현 의원 제278회 임시회 7분 발언 전문
과천시 행정소송 잇단 '패소' ...배상은 시민 혈세로?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8만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가위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덕담을 나눠야 할 시점이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기에 시민분들게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한바, 과천시의 무사안일주의식 잘못된 행정수행 때문에 절차대로 했다면 진행하지 않아도 될 각종 소송전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시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과천시는 각종 분쟁에 대해 예방하고, 만약 '행정소송'을 진행 함에 있어 철저한 법률적, 절차적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면피용 행정소송'은 지양해야 합니다.
과천시 행정소송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진행된 행정소송은 총 6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4건은 패소, 승소 20건, 화해 및 조정은 6건이고 나머지 35건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패소사례는 A 업체 하수슬러지시설 패소와 토지환매권 손해배상금 소송 2심 패소입니다. 과천시가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77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잠시 나열하겠습니다.
내용인즉 2012년 8월 민간 자본으로 사업소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 사업투자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공사비 51억, 총사업비 55억을 들여서 하루 21톤 생산을 위해 45톤 시설 규모를 현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재판 판결 배상액은 공사대금과 공과금 그리고 연 12% 이자 발생률이 적용되어 2차 추경으로 의회에 70억이 상정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행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유재산에 축조물을 시설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행정절차는 없었으며, 당시 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후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운운 되었다고 하니 지금과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루 처리 규모가 100t 이상 돼야 하는 점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2014년 경기도 사무감사 지적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징계는 훈계 조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장이 시행자가 돼야 하지만 사업수익이 보장받기 위해 외부 하수슬러지 유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담당자는 계속 바뀌었고 ‘폭탄 돌려막기식 행정’이 진행되는 동안 시설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고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7월2일 재판부의 '65억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서 사업소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임 시장과 전임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치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기조로 시종일관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증언에 의하면 2014년 4월 경기도 감사 지적 이후 현 신계용 시장님 민선 6기 시장 인수위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고, 부시장 회의 주관하에 과천시 추진사업으로 미비한 인허가 진행 후 시설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의회에서는 하수도사업소 지하화 이슈가 대두되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설 지하화 가능 여부와 기부채납 이후 노후화된 시설의 책임 및 특허 기술시설을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했고 시에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관계를 재점검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2018년도 3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공표돼서 100t 이하 규모 시설로 사업이 가능해졌는데도 환경위생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을 반려했습니다. 12년간 방치되었던 시설물은 소송을 통해 과천시 소유가 되었지만, 특허 기술로 움직이는 시설물은 시행자의 기술 없이는 운행할 수 없으며 고철이 된 시설물을 과천시는 약 70억 값을 치르고 인수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문학적인 행정을 12여 년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이가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는 시민들의 몫일까요?
본 의원은 과천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착오 · 실수 피해보상, 행정 종합 배상 공제 활용해야
과천시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매입해야 할 장기 미집행 시설이 용도별로 도로 20개소, 주차장 7개소, 공원 16개소, 녹지 7개소, 광장 1개소, 공공공지 17개소, 도서관 1개소, 하천 2개소 등 총 71개소입니다. 토지보상비로 예상되는 금액만 약 2,000여 억이 예상됩니다.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보상에 불복 소송사례 등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에 발생한 교통과 주차장 확충 관련 토지배상금 소송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 사업을 빙자하여 수용권을 남용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 법률을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바,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 누수를 사전에 법률적 지식과 지침을 재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제도들을 적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행정 종합 배상 공제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업무상의 과실로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소송 없이 보상 한도액 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는 이미 2018년부터 공제회에 이미 가입돼 있어서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하다가 혹은 미흡한 행정절차 누락 등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공제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채널 확대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간 제9대 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늘 현장에 있었고, 여야 정당을 초월해서 협치 및 합리적인 생활 정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과 같이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과천시민들께서 OK 하실 때까지 발로 뛰는 윤미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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