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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에 반려견순찰대가 생긴다. 

반려견순찰대는 순찰활동복과 순찰장비를 갖춘 채 관내 비상벨 등 점검, 재난위험 요소 신고 등 업무를 수행한다.


20일 과천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 (위원장 이주연)에서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날 특위 표결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우윤화 의원을 비롯 황선희 하영주 이주연 의원이 찬성했다. 윤미현 박주리 의원은 기권했다.

추경안에 반영된 올 예산 2천만원도 의원들 협의를 거쳐 특위에서 통과됐다.


반려견순찰대 지원조례가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부칙 조항에 따라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3월부터 본격화한다.


과천시는 시범운영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2000만원을 반영했으며, 반려견 50마리를 뽑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에 따르면 반려견순찰대를 위해 과천시는 ▲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 한다. 

 과천시는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반려견 순찰대의 업무는 과천시 관내에서 ▲범죄 취약지역 순찰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등이다. 

  

또 연계사업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 사회적 약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정서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조례안은 반려견순찰대의 의미에 대해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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