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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하수슬러지 소송 대법원에 상고...70억 추경 올려
  • 기사등록 2023-09-13 17:03:24
  • 기사수정 2023-11-17 1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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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환경사업소에 방치돼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과천시는 관련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슈게이트

  


 지난 7월 과천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심 소송에서 패소한 과천시는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13일 과천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과천시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60억~65억원 정도를 배상해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액에다 금융 이자비용을 포함시킨 액수다.


이와 관련해 과천시는 이번 추경안에 환경사업소 특별회계로 70억원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변호사 비용으로 9천만원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희 윤미현 의원이 이날 장광열 적극행정담당관을 상대로 이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황선희 과천시의원이 13일 장광열 적극행정담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하수슬러지시설 처리 과정, 그야말로 ‘복마전’ 행정...담당자는 훈계에 그쳐 




과천시 장광열 적극행정담당관 설명에 따르면 과천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은 2010년도 시작됐다.

과천시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중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이 확정돼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해 2014년 경기도 감사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인허가 없이 진행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지 않고 시설물이 설치됐다”며 절차상 하자문제가 지적됐다.


과천시는 또 “민투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입찰 없이 바로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절차상 하자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환경사업소장과 사업시행업자와 계약부터 잘못됐고 계약이나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 선정된 이후 이뤄진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이뤄지고, 시설물이 설치되는 등 ‘복마전’이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설치 이후 인허가가 나지 않아 한 번도 가동을 하지 못했다.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장광열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이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시설물을 다 설치하고 과천시에 기부채납을 해 사업을 진행하자고 업체에 제안을 했지만 업체 투자자들이 반대해 사업이 무산됐다.


 소송이 걸린 이유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의 주체를 과천시장이 아니라 제3자에게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자를 업체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업체에서 했지만 과천시는 현행법상 들어줄 수 없다고 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주지 않은데다 계약서 상 과천시가 회사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데 협력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과천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당시 주민 공람 공청회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결과적으로 과천시에 큰 재산상 피해를 끼진 행정담당자에게 징계도 아닌 ‘훈계’에 그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윤미현 의원은 “ 훈계로 지나쳐 버리기에는 이 결과가 특별회계예산에는 70억 올라와 있다. 외부에서는 관사 팔아 패소금 물어주게 생겼네 하고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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