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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희 과천시의원이 8일 신동선 과천시문화체육과장에게 과천체육회 감사보고서 미보고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이슈게이트 


과천시로부터 연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과천시체육회(회장 정정균)가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제 때 감사보고서를 과천시청에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단체에 대한 과천시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8일 과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과천시 문화체육과(과장 신동선)에 대한 제277회 과천시의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 위원장 박주리)에서 황선희 의원은 “ 22년도 회계연도 결산회계보고서에서 문화체육과가 한 가지 권고사항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금 사업자의 경우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과천시의 경우 22년도 문화체육과 관할의 단체(체육회)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향후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선희 “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황선희 의원은 체육회의 감사보고서 미보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법령 시행령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체육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해당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시행령이 나와 있음에도 이 두 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거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지 않냐?”라고 물었다.



과천시 “ 회계감사, 경험 없어 준비 못한 듯...제재 방법 없어” 



신동선 과장은 “보조금법이 21년 7월에 개정됐다.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금 사업자는 전문감사인을 선임해서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4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22년의 경우 코로나로 상반기에 행사를 못하다보니 보조금이 거의 10억원 안팎이었다”며 “ 경험이 없다보니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에는 회계 전문 감사를 선임해 감사를 받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고 6월에는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며 “나오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이 “앞으로 결산심의에서 걸리지 않고 지적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고, 신 과장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연 의원이 “결산보고서 시한 안에 제출해야 하지 않느냐”, “내년에는 6월 전에 제출될 것으로 이해햐면 되겠느냐”라고 가세하자 신 과장은 “4월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체육회에서 놓친 것 같다”고 답했다. 

신 과장은 “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문 감사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하고 있고 6월에는 결과보고서가 나온다”고 했다.


신 과장은 황 의원의 제재여부에 대한 질의에 “ 시기를 못 맞춘 것이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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