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5일 KBS TV 수신료(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중 통합징수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에 큰 타격이다.
넷플릭스 등 OTT 출현으로 지상파 시청률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시청료를 분리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시청료를 내지 않는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BS는 이날 입장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 30년 유지해온 현행 통합징수 방식 유지 의견 “0.5%에 그쳐”
강승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TV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 국민토론 결과라며 분리징수 권고를 발표했다.
강 수석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도입 후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참여토론 결과에 대해선 "총투표수 5만8천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천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천여 건의 의견 중 3만8천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부연설명했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강 수석은 강조했다.
KBS “ 공정성 지적 무겁다...수신료는 공평한 특별부담금”
앞서 KBS는 지난 4월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 관련 입장문에서 우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면서 "특히 보도와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하면 통합징수 할 수 없어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징수 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46조2항이다. 현재 이 조항은 한전이 수신료를 징수하면서 전기료 고지와 결합해 행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이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로 개정하면 통합징수를 할 수 없게 된다.
KBS가 한전의 요금납부청구서를 통해 연간 6800억원의 수신료를 받아간다. 지난 84년부터 30년째다.
일본 NHK는 징수원이 가정을 방문해 받아간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3432뉴스 너머 이슈를 보는 춘추필법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