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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통령실이 KBS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권고하고 나서자 KBS는 공영방송 근간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슈게이트 




대통령실이 5일 KBS TV 수신료(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중 통합징수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에 큰 타격이다. 

넷플릭스 등 OTT 출현으로 지상파 시청률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시청료를 분리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시청료를 내지 않는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BS는 이날 입장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 30년 유지해온 현행 통합징수 방식 유지 의견 “0.5%에 그쳐”



강승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TV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 국민토론 결과라며 분리징수 권고를 발표했다. 


강 수석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도입 후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참여토론 결과에 대해선 "총투표수 5만8천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천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천여 건의 의견 중 3만8천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부연설명했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강 수석은 강조했다.



KBS “ 공정성 지적 무겁다...수신료는 공평한 특별부담금”




앞서 KBS는 지난 4월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 관련 입장문에서 우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면서 "특히 보도와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하면 통합징수 할 수 없어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징수 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46조2항이다. 현재 이 조항은 한전이 수신료를 징수하면서 전기료 고지와 결합해 행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이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로 개정하면 통합징수를 할 수 없게 된다.


KBS가 한전의 요금납부청구서를 통해 연간 6800억원의 수신료를 받아간다. 지난 84년부터 30년째다. 

일본 NHK는 징수원이 가정을 방문해 받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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