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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신천지교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4월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과천점 9,10층에서 퇴거했다. 

신천지교회는 집회문화시설(9층)과 체육시설(10층)으로 제한된 이곳을 무단 용도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과천시가 신천지교회 측에 “건축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2차례의 계고장을 보낸데 이어 7억5천1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발송하자 과천신천지 교회 측은 예배시설물을 철거하고 이사를 했다.


2020년 4월 과천신천지 교회가 이마트 9,10층에서 퇴거한 뒤 과천시 관계자가 예배시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 신천지교회는 이마트과천점 9층을 문화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과천시에 접수했다. 

퇴거한 지 거의 만 3년만이다. 이번엔 10층 공간은 뺐다.


과천시 관계자는 17일“이번 달 내부적 검토와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내달 쯤 (시청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2008년 이 건물 9,10층을 매입해 2020년4월까지 예배당으로 사용했는데, 이 빌딩 입주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과천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시민 민원 제기” 등 이유로 불허됐다. 


과천시는 안전문제가 있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된다는 건축조례 규정의 적용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조치 해제에 따라 5월초 과천 신천지과천교회본부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일괄해제했다. 


현재 과천신천지 교회가 소유 중인 과천시 별양동 상가 내 사무실은 사용 중이고, 중앙동 식당건물과 문원동 청년숙소 부지 등은 미사용 상태라고 과천시는 설명했다. 

또 과천시에서 공식적인 종교활동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천 시민단체와 기독교계에서는 “과천신천지 교회의 복귀 시도”라며 반대 서명을 받고 시청을 압박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슈게이트는 과천신천지교회 측에 전화를 넣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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