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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인 가구 등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 - 15일부터 신청받아, 최대 16만원 올해 20마리 지원
  • 기사등록 2023-03-15 1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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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 등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과천시청.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1인 가구)가 대상이다.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위소득 75% 이하 및 2개 이상의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될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과천시는 지원대상 가구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의 백신접종,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비 등의 의료비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이내) 등에 대해 1마리당 총비용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한다.

과천시는 올해 반려동물 20마리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선행돼야 한다. 

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 관계없으나 동물등록 시 먼저 선정된다. 

또한, 관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받은 서비스 비용만 지원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과천시청 기후환경과(관문로 69)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서류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후에는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은 후 선결제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청구하면 된다. 


만약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나, 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에는 추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과천시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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