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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줍줍’ “최소 5가구, 시기는 미정”
  • 기사등록 2023-03-07 12:39:40
  • 기사수정 2023-03-11 1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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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하락기인데도 불구하고 입지 조건이 좋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무순위 청약(줍줍)에 대한 기대와 열기가 뜨겁다. 


무순위 청약 3가구가 예정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S1 푸르지오오르투스 단지. 6월말 입주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이다.  이슈게이트 



일부 중앙 언론에서 15일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분양에 돌입한다고 ‘설익은’ 보도를 한 적 있었지만, 7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날까지도 분양공고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15일 입주자모집 공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담당자는 “언론 보도 후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입주자모집 공고에 대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무순위 청약 진행 일정이나 분양 물량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 절차가 종료돼 이날 현재 확정된 무순위 청약 물량은 S1 푸르지오 오르투스 3세대, S4 푸르지오 라비엔오 1세대, S5 르센토 데시앙 1세대 등 5가구이다.


다만 사업시행자측은 5가구를 먼저 분양할 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통화를 했지만 ‘아직 청약 서류를 준비 한 게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최소 5가구만 먼저 할지,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나오면 한꺼번에 할지 미정이어서 청약 시점이 뒤로 밀릴 수도 있어 보인다. 

 


지정타 무순위청약 " 주택법 위반일 경우, 과천시 무주택 거주자만 해당” 



 지난달 28일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은 전국적으로 유주택자에게 청약이 가능하다. 

서울둔촌주공처럼 미분양이나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개정안이 적용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무순위청약의 경우 신청서류가 들어와봐야 개정안 적용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과천시 설명이다. 

과천시는 명확한 규정 적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에 확인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지정타의 경우 전매제한 등 주택법 위반으로 소송을 한 경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3항이 적용돼 과천시민, 무주택자로 청약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불법 전매,위장전입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의 거주자 ▲세대주이면서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재당첨 제한기간, 입주자 자격제한기간,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등이 적용된다.


분양모집 공고일 전에 과천시로 주소를 옮기면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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