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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재명 구속 수사’ 49%, 불체포특권 폐지 57%
  • 기사등록 2023-02-24 12:45:19
  • 기사수정 2023-02-27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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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하며, 절반 가까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1~23일 사흘간 전국 유권자 1천명에게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해 물은 결과 49%가 '구속 수사해야 한다', 41%는 '안 된다'고 답해 '구속 수사'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많았다.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구속 수사 찬성은 국민의힘 지지층(84%), 성향 보수층(72%) 등에서, 반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0%), 성향 진보층(74%) 등에서 많았다.


정치적 성향에선 중도층(찬성 48%:반대 41%), 무당층(45%:29%)에서 구속 수사에 무게가 실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30~50대는 구속수사 해서는 안 된다가 많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존폐에 관해서는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 27%에 불과했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 5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행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체포동의안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7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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