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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협약서 합의 되면 2월1일 협약식 후 재건축 인허가 절차 재개



과천시와 과천시 3기재건축조합장들은 26일 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과천하수처리장 입지 때문에 보류된 재건축 인허가 절차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과천시와 3기재건축조합장들은 30일 한 차례 더 협의를 갖고 합의가 되면 “2월부터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재개한다”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작성한 뒤 2월1일 신계용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이날 하승진 부시장 주재로 과천3기재건축 조합장과 재건축 및 과천환경사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과천시 간부들이 참석, 3차협의를 가졌지만, 합의문 문구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30일 최종협의를 갖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 이날 회의에서 과천시가 협약서 초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측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며 “최종협약서 문구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30일 최종협의를 갖기로 했다” 고 전했다. 

과천시는 30일 최종 협의에서 합의가 될 경우, 2월 1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재건축 조합장들이 협약식을 체결하고 2월부터 인허가 절차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 3기재건축 한 조합장은 “ 과천시가 준비한 합의문 문구에 재건축 조합 측 이견이 제기돼 월요일 다시 만나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천시는 “30일(월요일) 최종 협의가 되면 2월1일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합의하려고 서로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2월2일 공정식 부시장이 과천시 환경사업소 입지문제와 관련해 재건축과 관련한 건축심의 보류 등 인허가 절차 중단을 통보했고, 올해 1월12일 하승진 부시장 주재로 재건축 조합장들과 2차 협의를 갖고 재개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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