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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설 쇤 뒤 이달 26일 '합의문' 발표, 2월부터 인허가 절차 진행 합의... 조합장들 " 두 달여 절차 늦어진 만큼 다른 재건축 심의일정 앞당겨달라"고 요구



지난 12월 과천환경사업소 입지 및 용량초과 문제로 보류된 과천3기재건축조합 인허가절차가 2월 재개될 전망이다. 


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와 과천시 3기재건축조합장들은 12일 오후 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보류된 재건축 인허가 절차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주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 시급한 재건축일정 재개를 요구했고, 과천시도 신계용 과천시장이 ‘패스트트랙’을 강조한 만큼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과천시와 재건축조합 측은 "하수처리장 준공일정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단 조건부로 진행하되 과천시와 조합이 합의문을 작성해 체결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 측은 간담회에서 ∇설을 쇤 뒤 이달 26일 '합의문'을 발표하고 ∇ 2월부터 인허가 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들은 이날 " 과천시 긴급조치로 두 달여 절차가 늦어진 만큼 다른 재건축 심의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과천5단지재건축조합이 지난해 10월말 제출한 건축심의와 관련, 과천시 건축경관공동위원회는 2월에 열리고, 89단지조합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는 이달 31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초 새로 부임한 하승진 과천시부시장과 이수자 건설도시국장, 환경사업소장, 도시정비과장, 5단지 조합장( 직무대행), 89단지·10단지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이날 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12월15일 과천환경사업소 입지발표를 앞두고 과천시 건축경관공동위원장인 공정식 부시장이 12월초 “하수종말처리장 신축 지연으로 3기 재건축 단지들의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보류한다”는 방침을 3기 재건축 조합에 전달하면서 인허가 절차 진행을 전면 동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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