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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이주 작업을 진행한 과천주공4단지재건축조합이 상가 일부 세대의 이주 거부에 대해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4일 과천주공4단지 상가 벽에 이주촉진비와 관련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슈게이트 


4일 과천주공4단지조합에 따르면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한 종교단체와 일부 상가가 이주를 하지 않고 있다며 명도소송에 이어, 9명을 대상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입찰을 진행 중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일부 상가에서 현금청산 요구를 하고 있어, 단지 내 상가에 지불한 정도의 보상금을 주는 총회 상정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요구 금액이 과하고 다른 상가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합 측은 설계변경 시 상가건물 측에 제척에 대한 의향을 물었지만 같이 가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며,  이제 와서 제척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정비구역변경부터 인허가 절차를 다시 해야 하고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엄청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 석면조사 80~90% 완료, 2월부터 해체작업 시작”



4단지 조합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주를 마치고 겨울방학동안 석면 해체 작업을 계획했다. 

조합원들은 상가 일부 세대가 이주를 하지 않아 석면해체 작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주한 과천주공4단지 아파트 현관 앞에 4일 주민들이 버리고 간 소파 등 가재도구가 쌓여 있다. 이슈게이트 



4단지 조합은 석면해체작업이 지연되지는 않았다며 이주를 끝냈다고 바로 석면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각 세대 모든 아파트에 석면 본 조사를 한 뒤 공인시험기관에 보내 본 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인테리어를 한 세대의 경우 장판 위에 마루를 깐 경우도 있어 마루판을 뜯어내고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대부분 세대가 인터리어를 한 세대이고 세대 수도 많다보니 석면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절반정도 이주했을 때 석면조사를 해 거의 80~90% 조사를 완료한 상태라며 석면 제거는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2월부터 해체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동준 조합장은 “석면이 발암물질이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해달라고 업체에 지시했다”며 “불시에 점검을 나와 걸리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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