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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고시했다. 

그러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은 안양시가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8월 수원지법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안양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청 전경.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안양시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인접 지역 이용 상황과 교통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자동차정류장 설치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수원지법은 안양시가 용도 변경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지가 상승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토지지가 상승분 상당의 이익은 다시 피고에게 환수되어 공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주민 의견이 미반영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지방의회 의견을 미청취했다’는 주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모두 안양시가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인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가 없다”며 각하하고 다른 원고들의 청구도 기각했다고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해 1월 감사원이 혐의없음을 결정한 데에 이어 법원에서도 안양시 행정이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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