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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는 금지...재건축 숨통 틔우기 위해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에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들의 이주비가 모자라 진통을 겪는 재건축 사업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다.



현재 재건축 사업자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자금 조달 문제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 8단지. 향후 이주과정에서 시공사 이주비 대여제안이 가능해진다.  이슈게이트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 방식이 기존 '가구 수 기준' 방식에 더해 '연면적 기준' 방식이 추가돼 중형 임대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자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지는 입찰 과정의 혼탁·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명목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11월7일까지이며, 고시 행정예고는 10월 17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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