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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하수처리장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이소영- 박성중 대립
  • 기사등록 2022-08-30 15:38:20
  • 기사수정 2022-09-02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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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 지구계획 " “국토부 중재안도 말장난”... 이소영, “왜곡 오도 말라”"교육환경보호구역 상 금지시설 아냐" "분뇨처리 시설 생략방안도 과감히 검토 중"



지난 9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과천환경사업소를 방문해 신계용 시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과천시 



과천시 환경사업소 입지 선정문제와 관련, 서울서초구을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하수처리장 원안은 교육환경법 상 금지시설로 위법 지구계획인데다 국토부 중재안도 말장난”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데 대해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실 왜곡, 오도”라며 정면반박했다.


이소영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 사실을 오도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 과천시와 서초구 주민들 사이의 이견도 존재하지만 그럴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은 합리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국회의원.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박 의원이 과천 하수처리시설 입지가 서초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 지구계획’이라고 주장을 한 데 대해 “사실 왜곡으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뜻하며, 이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등에서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초구 측이 주장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하수도 관련 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내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하여 과천시가 당초 계획했던 원안 또는 국토부의 중재안으로 이전하더라도 분뇨처리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학교 경계로부터 분뇨처리시설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200m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롭게 이전·증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과천지구를 포함한 인접 지역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분뇨처리시설을 과감히 생략하는 방안까지 과천시·국토부·LH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과천시는 농촌지역과 달리 정화조분뇨와 생분뇨의 유입이 극히 미미하고, 앞으로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분뇨처리시설 없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 따라서, 분뇨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설사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도시에나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과천시는 30년짜리 필수시설을 36년째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시설은 하루 3만 톤의 하수처리 역량을 갖춘 시설로 설계됐지만, 노후화로 인해 최대 처리 가능 용량이 1만 9천 톤으로 낮아졌고, 최근 하루 평균 처리량이 이를 초과한 2만 톤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으로 충분히 합리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한데도, 일방적 사실 왜곡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24일 박성중 의원이 원희룡 국토장관을 만나 과천환경사업소 위치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박성중페이스북 


앞서 박성중 의원은 24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면담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해결을 위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시정을 강력히 주문했다”면서“국토부중재안 또한 서초구와 240m 떨어진 지점으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수처리장 원안에 대해“ 과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약 1만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인 우면동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과 84m에 위치한다”며 “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 지구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연히 주거 밀집지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유해시설로 분류된 하수종말처리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들과 함께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ϕ 박주리 시의원 "박성중 의원은 갈등조장을 멈춰달라"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이날 이소영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링크하고 ‘박성중 국회의원은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사실 왜곡과 갈등 조장을 멈추어 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의원은 이 글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위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닐까”라며 “ 특히나 국회의원이라면 국민 전체의 화합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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