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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4단지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최고 높이를 109m로 계획한 기존 설계안을 115m로 6m 더 올리는 정비구역 변경안을 과천시에 제출한 데 대해 지난 4일 과천시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 9월1일 이주를 시작하는 과천주공4단지.  이슈게이트 



8일 과천시와 4단지재건축조합은 “4단지조합 정비구역변경안은 경관위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며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재의결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경관심의 결과는 개최 이후 14일 이내 시청홈페이지에 고시 게재하면 된다”고 말했다.


4단지 조합이 제출한 정비구역변경안은 ▲건축물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유지하면서 건물 높이를 109m서 115m로 6m 올리고 ▲용적률을 4.6%포인트 추가해 288.3%로 확대하며 ▲부출입구가 개설될 2단지 위버필드 쪽에 감속차선을 추가 조성하고 ▲별양동 상가 쪽 주차장을 당초 지하 1개층에서 지하 2개층으로 지어 기부채납을 늘리는 내용으로 돼 있다.


과천시는 이 같은 4단지조합의 ‘경미한’ 정비계획변경안 접수에 대해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2달만에 경관심의를 마치는 등 신속하게 진행했다.


4단지조합 측은 조건부 의결이 나옴에 따라 관련서류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김동준 조합장은 “조건부 승인이 나오면서 현재 관련서류를 보완해 과천시청에 제출준비를 하고 있다 ” 며 “ 향후 이주나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공4단지는 과천시가 정비계획변경안을 이달 중 변경 고시하면 예정대로 9월1일부터 이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실시와 별개로 4단지조합은 실시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과천시에 내야 하며,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착공이 가능해진다.


4단지는 2018년 3월12일 재건축사업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20년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20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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