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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10에 위치한 과천자이 무순위청약 특별분양 신청을 받은 결과 123대1, 107대 1 경쟁률이 나왔다. 

과천자이는 4일 일반분양을 받는다. 


3일 실시된 하남시 위례포레자이 무순위 청약은 403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과천자이 전경.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과천자이 특별분양 59형 두 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일 진행된 59E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세대 모집에 123명이 신청했다. 

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인 59G형 1세대 모집에 107명이 신청해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라야 신청가능하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과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특별공급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4일 일반공급 신청일이다.

59A 3세대, 59E 1세대, 59F 2세대, 59G 3세대, 84B 1세대 등 모두 10세대가 대상이다.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주민등록등재 상 입주공공일인 29일 현재 과천시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 

법이 바뀌기 전에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했던 적이 있어 위버필드 무순위 청약에서 과천 외 거주자가 신청해 당첨된 경우가 발생, 검증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가 함께 무작위로 결정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등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된 자가 부적격자거나 전매로 당첨무효된 세대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및 유상 옵션 등 기존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9일이며 서류제출일은 11일, 계약일은 17일이다.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

이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특별공급 당첨 및 계약세대의 경우 5년 간 전매가 금지된다.

 일반공급 당첨 및 계약세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하남 위례포레자이 131형 ...시세차익 10억원 예상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엔 4천3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일 위례포레자이 전용면적 131.8877㎡ 1가구 모집에 4천30명이 몰려 4천3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9억2천521만원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주변 새 아파트 매매가로 추정한 시세를 20억원 이상으로 본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예정돼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도 금지된다.


이 단지는 작년 7월 전용 101㎡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8천675명이 신청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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