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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강제송환은 헌법정신 위반이자 범법행위 -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채성준 교수(학과장)
  • 기사등록 2022-07-11 19:29:51
  • 기사수정 2022-07-18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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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가 12일 공개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으로 볼 때 북한정권은 ‘불법정치단체’이고 북한주민은 국적법(제2조)상 혈통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이다.





채성준 교수.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을 이탈해 대한민국에 올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이유이다.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영역 내로 들어오면 국정원, 통일부, 경찰, 군 등 관계기관 합동심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1차적으로 가려내는 것이 실제로 북한주민이 맞느냐는 것이다.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중국국적 조선족 등이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귀순)하는 지 여부이다. 간첩이나 대공 혐의점 등은 그 다음 차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북한주민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시 우리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는지를 따져보면 될 일이다. 

 

 북한이 국제법상으로 우리와 UN에 동시 가입한 사실상 국가이고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상 상호 교류와 협력 대상이기 때문에 북한주민 처리에 있어서도 북한정권의 의사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역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제4조) 정신을 반영해 남북한의 접촉행위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드는 행위(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든 북한주민이든 모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이다. 범죄자인지와 같은 것은 그 다음에 따져야할 문제이다. 


당시 문재인정부의 결정이 이들의 살인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대상이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추방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위법인 헌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모순이다. 

살인 행위 자체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데다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대한민국의 법 체제 내에서 사법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이들을 고문·처형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송환시킨 것은 1951년과 1967년 각각 채택된 유엔 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일 문재인정부에서 언론보도처럼 김정은 방한 성사와 같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귀순 여부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하고도 강제 송환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정신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같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그 주체가 최고통치권자이든 누구든 마찬가지다.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북한주민이라도 대한민국의 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할 존재이다.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통치권 행사와 같은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이를 초월할 수 없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헌법(제37조 2항) 정신이기 때문이다. 




채성준 교수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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