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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부지 계약 불발...이소영 의원· 과천시의원 당선자 ‘경고’ 파문
  • 기사등록 2022-06-29 07:33:42
  • 기사수정 2022-07-05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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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발전대책위원회’라는 명의의 단체가 29일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현직 과천의왕 이소영 국회의원과 과천시의원 당선자 2명의 이름을 거명하며 “제명”과 “경고”를 언급했다. 



29일 조선일보 1면 하단 광고. 




‘경기서울발전대책위원회’라는 명의의 단체는 2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낸 광고에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팽개치고 국민차별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진웅 시의원‘당선자를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광고는 김 의원 당선자에 대해 “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버리고 기득권에게 조아리며 사회적 약자 뭉개는”,  “사적 목적으로 인력까지 동원해 공기업 입찰 계약을 저지하고 기중기와 현수막 등 시위비용까지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XX나간 당선자”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인권 짓밟는 당선자” 등의 표현을 써 비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박주리 시의원 당선자에게도 경고한다”면서 “지난해 임명된 공기업 대표에게 전화 걸어 사적 청탁을 위해 계약 중지를 압박하고 지역갈등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무시한 갑질행정으로 국민혈세 낭비해 지탄받은 원창묵 원주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의 교훈을 잊지말고 공정하게 행동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중앙일보 31면 사설면 광고면에서도 대동소이한 내용을 주장했다. 


29일 중앙일보 사설면 아래에 실은 광고문.


이 광고는 지난 17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체결될 예정이었던 ‘하나님의 교회’ 측과 LH의 종교부지 계약이 시민들의 항의시위로 ‘불발’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당시 교회 측은 잔금을 포함해 매매대금 75억원을 입금했고, 이소영 의원은 LH 사장 등 간부와 이문제로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의원으로 당선된 김진웅 당선자는 17일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광고에서 하남시장 이름도 거명된 것은 하남시 소재 같은 교회의 건축물 허가문제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법적 소송이 진행된 것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고를 낸 '경기서울발전대책위'는 지난해 10월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라는 제목의 일간지 광고를 낼 때 올린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라는 이름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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