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경기 과천소방서 소속 홍모(25) 소방사가 극단선택을 했다.
지난 1월 임용된 새내기였다. 100여 일 남짓한 짧은 소방관 생활을 지냈다.
소방서에서 발견된 그의 유서에는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취지의 짧은 글만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 홍모씨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 소방사의 동료 및 소방학교 동기들로부터 아들이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홍씨는 "아들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동료들에게 토로한 내용을 보니 한 상관이 욕설하고 무전기를 집어 던지는 등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망 경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진술과 대화 캡처본 등을 최대한 확보해 소방당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과천소방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했다.
홍씨는 전국공무원노조 측으로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9일 조사 결과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당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사생활 침해 우려 및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홍씨는 "유족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조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정보공개 청구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기가 막힌다"며 "소방당국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면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과천소방서 관계자는 "진상조사는 사망에 이른 경위 파악은 물론 대상자 징계 및 수사 의뢰 여부 검토 등 후속 조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현재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족에게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과천=연합뉴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2058뉴스 너머 이슈를 보는 춘추필법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