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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광교 아파트 부정청약 72명 적발…부당이득 627억 - 도특사경, 주택조합 조합원 부정 취득 행위 수사 중
  • 기사등록 2022-06-15 1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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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72명을 적발,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악용'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 거짓 취득'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 허위 충족' 44명 등이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A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해 당첨된 B씨의 경우 대구시 달서구에서 가족과 살고 있으면서 2020년 10월 서울의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 한 뒤 '수도권 거주' 청약 자격을 얻었다.

같은 아파트에 당첨된 C씨는 요양원에 입소 중인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전입 신고해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당첨됐다.

광교신도시 D아파트에 당첨된 E씨는 딸이 거주하는 서울시 빌라에 위장전입하고 다른 자녀도 2명도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 15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 5~12월 분양해 평균 경쟁률은 109~809대 1을 기록했으며, 적발된 부정청약자 72명이 챙긴 부당이득(프리미엄)은 모두 627억원에 달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현재 도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지위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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