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20일부터 30일까지 9일 간 과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3일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부패행위를 제보해달라고 공지했다.
경기도는 제보자 신분을 철저히 지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제보자에게 사실 확인 후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보대상은 • 국․도정 및 시정 시책사업 등 시정 전반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요구 • 금품수수, 부정청탁, 갑질, 소극 행정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 • 보조금, 예산, 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및 위법한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야 된다.
제외대상은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이다.
제보처는 • 경기도 감사담당관 031-8030-4012 (FAX) 031-8030-4019 (E-mail) cjhanna@gg.go.kr • 과천시 종합감사장 02-3677-2812 (FAX) 02-215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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