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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의왕·과천)이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 74 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소영 국회의원이 25일 의정대상을 수상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소영의원실 제공 



‘국회 의정대상’은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에 주어지는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상이다. 

 

이소영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사상 처음으로  2050 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본법으로 지난  8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을 이어 세계  14 번째로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다. 

 

이소영 의원은 “이 상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며 “앞으로도 입법활동뿐 아니라 법이 제 ·개정 취지에 맞는 올바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구성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평가 ·선정하며 국회의원 수의 10%(30명) 이내에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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