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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갈현동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 25명이 적발됐다.


자료=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 




18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 갈현동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 불법 투기자 97명도 적발해 조치했다.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 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이어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허가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자들을 회유하는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G씨를 비롯해 G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기자를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14억 원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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