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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실외흡연실’ 설치가 비 흡연자의 권리 보호라니?
  • 기사등록 2022-03-04 18:32:34
  • 기사수정 2022-03-06 0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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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4일 과천중심 상가에 흡연부스를 3곳 설치했다.

과천시는 ‘흡연장소’라고 표시해두었다.


4일 오후 별양동상가 '실외흡연실'에서 청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슈게이트 


4일 오후 우리은행 과천지점과 벽산상가 사이 흡연장소엔 일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도 수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흡연장소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그냥 버려져 있었다.


과천이마트 뒤 흡연장소에는 이용자들이 없었다. 

대각선에 있는 새서울쇼핑 건물 밖에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흡연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건물 옆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과천시가 설치한 ‘실외 흡연실’은 우리은행 과천지점과 벽산빌딩(별양상가로7) 사이 자전거 보관소 옆, 이마트 과천점(별양상가3로 11)과 과천타워 사이 자전거보관소 옆, 동성빌딩 노상공영주차장(새술막길 10-25) 등 3곳이다. 


문제는 별양동 흡연장소 두 곳의 옆은 다 자전거 보관소가 있다.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흡연장소 주변에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연드림’과 ‘한살림’ 매장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지나 다녀야 하는 여성들은 담배연기를 피하며 총총걸음으로 재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마트 과천점과 과천타워 건물 사이에 설치된 과천시 '흡연장소' 


과천시가 설치한 실외흡연실은 성인의 몸통부분만 가려줄 뿐 위 아래 옆 공간이 다 터진 상태여서 ‘흡연실’이나 ‘흡연부스’라고 부르기 민망하다. 

 흡연자들이 피우는 담배연기는 곧장 주변으로 흩어진다. 

완전 공개된 공간이어서 흡연자의 피해는 적을 것으로 보였다.


 과천시는 흡연실 설치에 대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흡연자 및 비흡연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 말은 맞는다고 할 것이다.  


주민들이 왕래가 잦은 곳에 다 트인 흡연장소 설치를 “비흡연자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과천시 주장에 동의할까.  


주민들은 자주 다니는 길목에는 흡연금지 구역을 설치하고 단속반을 투입해 상시 단속해줄 것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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