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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줍줍’ 재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해 6월 지정타 아파트 부정청약자가 176명이나 적발됐고, 이후 과천시에 전입자가 급증하는 등 위장전입 이슈가 급부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제이드자이가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최근 제이드자이 신혼특공 부정당첨자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줍줍' 재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슈게이트


 최근 제이드자이 신혼특공에서 부정당첨된 사람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줍줍' 재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정타 계약취소분이 몇 채나 될지, 또 재분양 시기가 언제일지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받아야 계약취소분을 확정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부정청약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최근 이뤄지고 있는데다 개인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절차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재분양이 1~2년 내 이뤄지기는 어렵게 되고 있다.



지정타 신혼특공 부정청약자 1심 재판 ‘ 징역형 집행유예’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최근 나왔다. 

가점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분양 당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달 15일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21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이드자이 아파트의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과천시에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이드자이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과천시에 거주한 사람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공급하고 3년 이상 연속으로 과천시에 거주했을 경우 3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던 A씨는 가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과천시에서 모집 공고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것처럼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 수분양자로 선정돼 2020년 4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재판장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과천 지정타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슈게이트 



지정타 5개단지 176명 적발...제이드자이와 푸르지오라비엔오 입주



지난해 6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2849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청약이 적발된 단지는 5개다.


△과천 제이드자이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등이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849가구를 분양했는데, 이중 176명이 부정 청약자로 조사됐다. 


5개 단지 중 제이드자이는 지난 12월에 입주했다.

푸르지오라비엔오는 지난 10월에 입주했다. 나머지 단지는 아직 공사 중이다.




재분양 절차, 재판 확정되면 국토부에 통보→과천시 계약취소 및 분양가 심의  



재분양 절차를 보면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검토 후 경기도를 거쳐 관할 지자체인 과천시가 주택의 공급 계약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후 과천시에서 본격적인 분양가 심의에 들어간다.


계약취소분이 수건 내지 수십 건 확정이 되면 먼저 재분양을 진행할지, 지정타 단위 전체로 한꺼번에 할지는 국토부에서 결정한다.



재분양 일정 시간 걸릴 듯


 

재분양 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적발한 부정청약자 176명이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받아야 계약취소분을 확정할 수 있어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6월 176명 중 17명만을 당시 검찰에 넘긴 상태였다.

 77명은 형사입건했고, 나머지 82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발표해, 이들에 대한 기소 및 재판절차가 마무리되려면 1~2 년의 시일이 소요된다. 



재분양 분양가, 국토부 지침따라 입주금에 물가상승률 등 감안해 과천시가 승인 



재분양 분양가는 시세 대비 반값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약취소분 주택 분양가는 관할 지자체 과천시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승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 원금을 합친 금액에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비를 고려해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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