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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했다. 

  해당 기간 동안의 감면액 규모는 총 3억4900여만원이며 그중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 규모는 3억600여만원에 이른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으로이다.

올해 감면 금액 규모가 1억7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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