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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관내 아파트단지 내 묻혀 있는 하천박스 소송 등 갈등과 관련, ‘조정’을 통한 합의 방식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과천위버필드. 과천시는 위버필드 지하 하천박스 갈등에 대해 조정방안을 법원에 제시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슈게이트 


과천시 관계자는 이날 “당초 1심에서 조합 측과 조정을 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조정안 준비 중에 1심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조정안을 내 판결 없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가 준비 중인 조정방안은 ▲3년마다 하는 하천박스 준설을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등 하천박스 관리를 시에서 담당하고 ▲정밀안전 진단과 우발적 상황발생 등으로 드는 비용을 과천시와 조합 측이 분담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버필드 천성우 조합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만 해도 몇 천만원이 든다“며 ”위험한 공간이 한 곳이라도 나오면 하천박스 관리비를 위버필드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나가야할 상황“이라고 재정적 피해를 강조했다. 


이에 과천시 관계자는 ”하천박스 관리를 입주민들 관리비에서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정밀안전진단 등 비용에 대해서는 반분하는 방안 등을 준비해 법원에서 조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버필드 하천박스는 1982년 주택공사가 과천주공2단지 건축을 시행하면서 단지 가운데로 흐르는 세곡천 지류를 중앙로 쪽 단지 경계선 근방으로 옮기면서 길이 350m 가량을 가로 2.5m, 높이 2.5m 규모의 암거(박스)형태로 지하 60cm~1.5m 아래 매설하고 2단지 대지로 편입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위버필드 조합은 지난해 9월 중앙로 지하로 이설을 요구하면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1월 1심에서 지자 항소했다. 

법원은 하천이 아니라 배수박스이므로 과천시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단지 조합도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배랭이천을 아파트 경계지점으로 이설한 뒤 소송을 냈지만 1심서 지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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