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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밤 자정 감방에 갇힌지 1736일만에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직전인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뒤 4년9개월 복역했다. 

거의 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감방에 갇혀있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30일밤 석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사면 절차는 교정당국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면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서울구치소 소속 인력이 철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일단 경호는 청와대경호처가 맡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2일이면 만 70세인데 70세 생일은 병원에서 보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으로 면제받는 형기는 17년3개월이다.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다. 벌금 150억여원은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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