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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칼럼› ‘전직’ 문재인 월 연금 1905만원, 특혜다
  • 기사등록 2021-12-28 16:15:11
  • 기사수정 2022-01-03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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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하북면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사저. 경호동은 인근에 신축한다. 연합뉴스


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4천64만8천원으로 책정됐다.

공무원 급여는 올해보다 1.4% 인상됐다.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년 3월9일 선거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등 대선후보 중에 한 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액수를 연봉으로 받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5만4천원이다.  


이 액수는 내년 5월이면 퇴임하는 '전직' 문재인의 연금액수의 기준이 된다.


 매월 1905만원, 한 해 2억2861만5600원이다.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지급받는다. 


전직 대통령에겐 연금 외 비서관과 기사 등 인적지원,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도 지급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굳이 품위유지를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중 연금지급은 액수가 과도하다.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악법이고, 특혜 중 특혜다.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은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국민연금은 최초로 받는 액수가 기준이고 여기에 물가상승률 기반으로 인상해 쥐꼬리만큼 오른다.

전직 대통령은 기준 금액이 큰데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 액수가 크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그 중요한 연금개혁엔 손도 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느라 등골이 빠지는데 청와대에서 내로남불의 비판을 줄곧 받은 전직 대통령은 거액의 연금을 받으면서 물좋고 산좋은 곳에 저택까지 지어 전원생활을 하는 게 과연 공정하고 온당한지 묻게된다.


지난 4월 양산 문재인 대통령 사저 모습. 입구에 '국유재산'이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직은 매시간 노심초사 국정에 매달리므로 월 2000만원 급여가 많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퇴임 후 전직이 하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청와대에 데리고 있던 손발 같은 인간들을 몰고 다니며 정파적 발언이나 하는데 왜 거액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나. 


문 대통령이 재임 시 국민통합을 위해 몸을 불살랐다면 그나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재산(21년 20억7천만원 신고)도 적지 않으므로 노후를 보내는데 일반 국민과 달리 무슨 걱정이 있으랴.


그저 무료법률 지원 등 자원봉사나 하면서 여생을 보내면 훌륭한 전직으로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왕에 말 나온김에 한 마디 더 덧붙인다면, 거액의 연금도 나라에 통으로 반납, 혹은 기부하면 더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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