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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우정병원 ‘공공기여’ 실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기사등록 2021-12-24 20:24:22
  • 기사수정 2021-12-24 2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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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높은 경쟁률로 분양을 끝낸 과천한양수자인의 ‘과천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최근 높은 경쟁률로 분양된 과천우정병원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이슈게이트


24일 과천시의회 제 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류종우 의원이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제안했다.

 표결에서 제갈임주 의원이 기권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류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사유로 “과천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은 2017년7월 경기도가 고시한 선도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공기여를 받아야 하나, 지금은 그 어떠한 것도 과천시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국토부, LH, 경기도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적법성과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공기여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감사청구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천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은 공공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였으나, 실상은 ‘건축투자활성화대책’으로서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이었다” 고 말했다. 


감사대상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이다.  



우정병원 선도사업 논의 과정에서 사라진 공공기여 



장기 방치돼온 과천시 갈현동 우정병원 건물은 2015년 7월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활성화대책’으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던 중 2015년 12월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2017년 3월 ‘선도사업계획(안)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2017년 7월 12일 ‘과천 우정병원 선도사업계획 고시’를 했다. 


선도사업계획의 주요내용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을 넣어 공공기여를 문서화했다.


시의회가 문제 삼는 대목은 경기도 LH, 국토부, 과천시가 공공기여 방식을 두고 12차례나 실무협의를 하는 동안 문원동 시설건립 기부 혹은 건립비용 기부가 논의됐지만, 결국 공공기여 없이 우정병원을 공동주택으로 분양하며 분양가격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24일 과천시의회에서 우정병원 공공기여 실종에 대한 감사원감사청구건을 발의하고 있는 류종우 의원. 


류 의원에 따르면 과천시는 1차 실무협의회에서 단지 내 보건소 건립, 2차회의에서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3차회의에서 건물매입 활용방법을 제안, 4차 실무협의회에서  문원동 92번지 일대에 3층 이하의 공공청사 건립을 요청했다.


이후 5차 실무협의회(2017. 04. 26.)부터 경기도가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며 한동안 ‘공공기여’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11차 실무협의회 (2018. 10. 25.) 12차 실무협의회(2019. 11. 27.) 에서 “시설건립 기부”에다 “건립비용 기부” 방식의 논의가 추가됐다.  LH는 두 안 중 하나로 조속한 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12차 실무협의회에서 과천시는 시설 건립부지 선정과 용도결정이 쉽지 않고, 정산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건립비용 기부”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시설물건립 및 정비기금 적립 우선순위와 분양가격 연계검토 필요를 주장했고 결과는 분양가격 연계검토 후 재논의로 이어졌다. 


류 의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면서 국토부가 지난 17년 7월 12일 낸 보도자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추진계획’과 그동안 이뤄진 12차에 걸친 실무협의회 회의록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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