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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데 대해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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