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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김현석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 하자, 과천시의 부동의 표현사용 등을 두고 김 의원과 동료위원들이 반발해 논란이 이어졌다.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증액하면 지자체가 부동의하는 경우는 있다. 조례안에 대한 부동의는 지자체의 입장일 뿐 조례안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 6일 제 266회 2차정례회 예산 및 조례 심사 특위(박상진 위원장)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김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 분기별 공개를 월별 공개 ▲ 4~5급 직원 업무추진비 공개 추가 ▲ 언론사 등에 현금지출 금지 ▲ 시민단체 회비 등 사용제한 규정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과천시는 이 조례가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공개에 이미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은 불필요한 점과 과천시의회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과천시의원이 6일 자신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적용대상 확대 및 투명공개 조례안에 대해 과천시가 부동의하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조례를 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 과천시가 김종천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의 상세공개를 막기 위해 궤변으로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동의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며 “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30일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과천시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이 불투명하고 불친절하다는 부분에 깊이 공감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과천시의 부동의는 앞으로도 과천시는 시민들에게 과천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불친절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며 “본 의원의 조례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이를 부동의 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이라는 4글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시의회 의장, 부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 “과천시의회는 2020년 10월 26일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과천시보다 더 엄격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상진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김종천 시장이 동의했냐? 부동의했냐”고 물었고 회계과장은 “부동의했다”며 “시에서 업무추진비를 불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례를 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 다 공개하고 있다. 감추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진 의원은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하냐며 “업무추진비 사용액수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의 주소나 소속, 성명을 밝혀야하는데 식당도 아닌 모 술집에서 지출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그 때 사용한 금액이 100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이 조례가 있었다면 누구와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공개됐을 것이다. 그러니 부동의를 원한 것 아닌가”라며 “과천시장이 본인의 업무추진비 등을 시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기 싫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현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며 “시장님이 당선되는데 선거운동을 도와준 분들이 음식점을 하는데 그곳에서 인사가 이야기된다. 실,과장들도 시장님과 친분이 있는 곳에서 결제가 이뤄져 이야기들이 있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문제로 당사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과천시의 부동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는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시장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부동의라는 단어를 쓰지만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부동의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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