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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관사 시민토론회서 시민들, ‘관사 환원’조례 통과 촉구
  • 기사등록 2021-12-02 23:12:51
  • 기사수정 2021-12-03 18: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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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관사 문제가 또 다시 커지고 있다. 

과천시 공무원들이 최근 신축 고가 아파트인 위버필드단지 내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과천시 관사 시민토론회가 2일 오후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의회는 2일 저녁 7시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과천시 공무원 관사 시민환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과천의 미래를 바꾸는 시민행동’ 김동진 공동대표 요청을 과천시의회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미현 부의장을 비롯해 박상진, 김현석 의원과 시민 20여명이 참석했다. 

윤미현 부의장과 박상진, 김현석 의원은 6일 개회되는 제 266회 2차정례회에 상정될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명 ’관사 환원 조례‘를 발의했다.


과천시의회가 토론회에 과천시 관련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 측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날 공무원들 참석자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 관사는 원룸형태...과천시는 신축 아파트 입주” 




김동진 대표는 “과천시 관사는 57개”라며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다른 지자체가 원룸형태인데 반해 과천시는 아파트형이 많다고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시군의 관사현황을 보면 이천, 여주, 연천, 용인의 경우 100% 원룸형태의 관사이고, 안산시 등 다른 시군도 원룸 형태가 대다수라고 했다.

또 "경기도 관사 68개 중 경기도 소유는 11개, 임대가 57개다. 그리고 경기도가 보유한 68개 관사 중 부지사 용 2개를 빼고는 모두 85㎡ 이하"라며 "그중 대부분이 60㎡"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 관사 보유현황은 ▲중앙동(단독주택) 2채(1채 당 6세대) - 1채 당 23억 가량   ▲부림동(단독주택) 2채(1채당 6세대) - 1채 당 21억 가량  ▲1단지 (20억)   ▲2단지 59㎡(11억) x 5개 / 87㎡(16억) x 3개  ▲4단지 103.35㎡(16억) x 4개  / 91.78㎡(14억)  x 2개  ▲5단지 149.62㎡(19억) x 2개  ▲6단지 83㎡(19억) x 6개 - (83 a형 부터 h형 까지 있음)   ▲8단지 89.45㎡(16.9억) x 2개 / 101.93㎡(18.8억) x 1개   ▲9단지 53.61㎡(11.5억) x 4개 / 61.75㎡(12억) x 3개 등이다.

 (가격은 현재 시세라고 설명했는데 일부는 시세와 차이가 있다)

 

 김동진 시민행동 대표가 공개한 과천시관사 보유 현황자료. (예상 실거래가는 김 대표 추정치임)


 “조례개정 하기 전에 시청에서 공청회 열어달라”  



김동진 시민행동 대표는 “최근 공무원들이 입주해서 논란이 된 2단지 위버필드 59㎡ 전세가는 7억원이지만 공무원들은 2억 수천만원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무원들은 2억 넘게 보증금 내는 거 화날 것이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시의원들도 정말 미울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천시나 노조참석해달라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며 “본인들 주장이 정당하다면 와서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시가 출퇴근이 불편하고 편의점도 30분 걸어갈 정도로 인프라가 부족해 관사 57개를 가져야 하는지, 이게 공정이고 정의인지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미현 의원은 “3만원을 주머니에서 주면 김영란법 위반이다”며 “7억짜리 관사를 주면 그 가족들 표를 주는 것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 시대에 맞는 관사냐? 살고 있는 공무원도 편하겠냐? 시민도 공무원도 여기 오신 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 김종천 시장 관사입주로 문제가 됐을 때 공무원들은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오히려 해결방안을 물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당시 시청사 신축 기금 마련을 제안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검토한 답변이 없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사를 처분해 문원동 시유지에 관사를 짓겠다고 한다”며 “시유지도 시민의 땅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상진 의원은 “지난 2019년 관사문제가 논란이 되자 과천시는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매각하면 재산상 손실이 온다고 하면서 신규아파트가 지어지면 매각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 그래놓고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고 약속불이행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관사를 지키고 싶고 사용하고 싶다면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여야 모두 이번 조례심사 특위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례를 판단했으면 한다" 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다. 세부규칙 등을 통해 오늘 시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했다.



시민 “관사라면 살림용이 아니라 숙소로 사용해야” 



또 다른 시민은  “7억짜리를 2억에 입주해 산다면 복지차원이지만 차액인 5억원은 불로소득이다.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민은 “관사라면 살림용이 아닌 숙소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 84형 아파트의 경우 여러 명이 평일 숙소로 사용해야한다. 전 가족이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소유 공직자에 대한 규제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폭등으로 장차관, 청와대 다주택자들을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  국민정서법 위반으로 사표를 내게 했다”면서 “과천시는 다주택자다.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과천시는 정부정책에 맞선 부동산투기범”이라며 “청와대 청원 올려 알리고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 관사환원 조례안이 상정된다.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관사환원 조례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특위에서 통과될지 모르겠다” 며 “시민들의 의견을 시의회 본회의장에 띄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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